2025년 올해 부터 달라지는 건강 복지 분야의 정책을 알아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소식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우울증과 조기정신증 첫 진료비 지원>
2025년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정신 건강 검사에서 우울증이나 조기정신증 위험군으로 판정되면 첫 진료비를 지원받습니다. 조기정신증이란, 뚜렷한 정신병적증상이 드러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와 같은 지원 정책은 전문 의료기관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첫 진료비 지원 항목에는 진찰료, 검사료, 상담료가 포함됩니다. 그동안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검사가 포함이 되어있었지만 검진으로 정신질환을 발견한다 해도 치료로 이어진 비율이 17.8%에 불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신과 진료의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게 되면 적극적인 정신건강검사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네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2025년 1월 부터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66개 질환에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산정특례는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자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입원 및 외래 환자 0~10%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신규로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이완불능증’은 식도 연동운동이 감소하거나 하부 식도 괄약근 이완에 문제가 생겨 음식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 좀 더 치료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확대 공고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고,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습니다.
희귀질환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관, 복부동맥류 수술비 인상>
2025년 1월부터 오르는 것도 있습니다. 뇌혈관과 복부대동맥류 수술비가 최대 2.7% 오릅니다. 뇌혈관은 뇌출혈과 뇌종양 등으로 뇌압이 올라갈 경우 두개골의 절개 또는 구멍을 통해 압력을 낮추는 응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복부동맥류는 복부 대동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파열될 경우 위험하고 난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모두 생명과 직결된 고난도.고위험 수술로 이런 점을 감안하여 수술비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인 만큼 뇌혈관 수술의 세분화와 복부동맥류 수술에 전문 인력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강보험료율 지난해와 동결>
2025년에는 지역.직장 건강보험료율이 지난해와 동일한 7.09%로 유지합니다. 이는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이며,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은 처음이라고 하네요.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8.4원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반면에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지난해에 견주어 3.93% 인상되었고, 그 중 노인요양시설은 7.37%, 방문요양은 1.89%로 올라 장기요양 이용자의 의료비 부담이 늘었습니다.
<시니어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
2025년부터 65세 이상에게 교육비로 연 35만 원을 지원하는 시니어 평생교육 바우처가 신설됩니다. 바우처를 지원받으면 원하는 교육이나 문화프로그램을 수강해 들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초기 약 8,000명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은 정부의 공식 사이트나 지역자치단체 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 노인근로소득 추가 공제>
2025년부터 노인 일자리가 이전 103만 개에서 약 110만 개로 확대됩니다. 일자리는 가스안전원, 아동 돌봄 보조, 치안 지킴이 등으로 다양합니다. 지역별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65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집은 매년 11월 말부터 시작합니다. 주민센터나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 노인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근로소득에서 20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65세 이상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적용 대상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12억 원 넘어도 가능>
2025년부터 12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나은행과 하나생명보험이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로써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가구도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이란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여 연금 방식으로평생 동안 매달 생활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 동안은 가입 자격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12억 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주택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하나은행과 하나생명보험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는 주택연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되겠네요.